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대법원으로 가는 ‘이재용 재판’ 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8:10

2심서 뒤집힌 청탁증거에 법조계 의견 '분분'

[뉴스핌=김기락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5년,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결국 대법원에서 맞붙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릴 만큼, 국민적 이목이 집중돼 왔다. 이 부회장의 청탁 증거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법조계 또한 의견이 분분하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삼성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전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 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3개로 줄었다.

2심에서는 최순실 씨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36억원을 뇌물 공여와 횡령으로 봤다. 1심에서 뇌물 인정액 89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횡령 혐의도 2심에서 무죄로 나왔다.

재판부는 “마필과 차량(선수단차량, 마필운송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다만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은 1심과 동일하게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재산국외도피는 독일 삼성계좌에 용역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예금거래신고서에 허위가 없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2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받았다. 용역대금을 뇌물 및 횡령한 재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용역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 쟁점이 된 부분은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여부다. 1심에선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중요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 ‘승계작업’의 성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선 이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청탁했다고 할 만한 증거 능력이 부족한 탓에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매개로 승마, 영재센터, 재단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러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만큼,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청탁 증거 등 이 부회장의 뒤집힌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재판에선 법리만 갖고 다투는 데 특검의 법리(증거)가 약한 면이 있었다”면서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경제공동체는 부부, 가족 등이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의 판결까지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주요 피의자가 실형을 받았다는 점을 볼 때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9만2000명을 넘어섰다.

박영수 특별검사. [뉴스핌 DB]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