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산은, 대우건설 재매각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6: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분간 재매각 어려울 듯…가격 하락도 불가피

[뉴스핌=김연순, 이동훈 기자] 9년 만에 성사 직전까지 갔던 대우건설 매각이 또 다시 좌초됐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대우건설 해외사업 부실 여파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하면서 산업은행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은이 당분간 대우건설 재매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8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이날 산업은행 등에 대우건설 인수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지 8일 만이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에 발을 빼는 이유는 작년 4분기 드러난 해외부실이 결정적이다. 대우건설은 애초 4분기 영업이익이 1800억원대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업손실 1431억원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2000억원 넘게 실적이 악화한 것이다. 이는 모로코 사피 사업장에서 추가 손실 3000억원 정도를 반영한 결과다.

대우건설이 작년 4분기 3000억원대 해외손실이 발생하자 호반건설 입장에선 인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란 게 호반측의 설명이다. 호반건설 M&A 관계자는 "그동안 대우건설이라는 상징적 국가기간 산업체를 정상화 시키고자 진정성을 갖고 인수 절차에 임했다"며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한 해외사업의 우발 손실을 발생해 이번 인수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도 이날 호반건설로부터 대우건설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포기의사를 전달 받고, 이에 따라 M&A절차를 공식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이 양해각서(MOU)나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매각이 결렬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산은과 IB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대우건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M&A 절차 중단을 선언했지만,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역력하다. 호반건설이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갑작스럽게 인수 중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전날까지 호반건설과 대우건설 정밀실사 논의를 진행했지만 호반측으로부터 인수 중단 등에 대한 별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해외 부문의 손실은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해외부실이 있을 것이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실적발표 전까지는 구체적인 부실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해외사업 부실은 매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산업은행이 매각 무산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의 인수 포기로 대우건설 매각은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 인수전이 흥행에 참패하면서 본입찰에 호반건설 단독으로 참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대우건설의 추가 부실 우려도 매수자를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이 (대우건설) 재매각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매각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건설 재매각 추진 등은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달 31일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호반건설이 전체 매각 대상인 대우건설 지분 50.75%(2억1100만 주) 중 40%(1억6600만 주)만 우선 사들이고, 나머지 10.75%(4500만 주)는 2년 뒤 매입하는 분할인수 방식으로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매각가격은 약 1조6000억원(주당 77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산은과 호반건설은 2월 중 정밀 실사를 거쳐 4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뒤 7월께 매각 절차를 끝낼 계획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이동훈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