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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270억 예산 투입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2:00

연간 지원한도 1억→2억~5억원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2013년~2017년 5년간 1972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설립됐고, 1340개의 조합을 지원했다.  올해는 270억원의 예산으로 450개 내외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 지원으로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합별 1억원 총액지원으로 성장 마중물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조합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2~5억원(국고보조금 70~80%)까지 늘린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올해는 기존 지원조합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돼 수시접수 방식에서 4회에 걸친 분할접수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조합의 신청이 분산되고, 평가지연에 따른 조합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협동조합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 간 신뢰구축, 조합역량 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립지원을 위해 협업인큐베이팅을 신설·운영한다.

사업 신청·접수는 2~5월 4달간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1~23일까지 나흘간 3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세부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청조합이 소재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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