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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5% 이상 못올린다..소상공인 위한 '착한상가'도 공급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5:09

지금 계약중인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환상보증금도 50% 인상
도시재생지역‧LH단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상가도 공급

[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26일부터 재계약을 포함한 상가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상가'를 공급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9%에서 5%로 낮춘다. 이 제도입은 오는 26일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된다.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상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인상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인상해 전체 임차인의 95%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서울 6억1000만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5억원, 광역시 3억9000만원, 그 외 2억7000만원 이하인 상가는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는다. 

서울 명동의 상가거리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달 중 '상가임대차법 개정 전담팀(TF)'을 구성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9월에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인력과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9월까지 상가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가임대료 안정화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임대료 변동 동향과 상권내몰림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임대동향조사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이뤄지는 임대동향조사를 월별로 단축하고 조사대상에 도시재생지역과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을 포함한다.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라 관심‧경계‧심각지역으로 구분한다. 

경계‧급등지역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 상향과 주차장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공공상생상가'를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상가 40%를 소상공인에게 주변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착한상가'는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오는 4월 '착한상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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