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해 상조업체가 공정당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90% 이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제출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 중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 1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됐다. 주석은 회계상 거래 금액이 담긴 항목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2015년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할부거래법이 신설되면서 다수의 상조업체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를 피하기 위해 부실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증제공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처 등 주요정보의 지급보증계약 업체(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정보를 포함한 주석을 달도록 했다.
계정과목명,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 내용, 선수금 등 예치계약 업체 정보도 마찬가지다.
공제조합 출자로 지분(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공제조합이 선수금의 50% 지급) 내용의 주석도 표기해야한다.
이 외에도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는 공통적으로 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의 주석을 담도록 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청 등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출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해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