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를 승인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전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감자에 따른 자본감소 승인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오는 19일 유상소각 대금을 지급하고 20일에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유상감자가 승인되면 골든브릿지증권의 자본금은 650억4054만원에서 519억9706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8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유상감자를 의결했으나 노조가 반발하면서 주총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이 소송 진행을 이유로 유상감자 승인을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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