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나은경 기자]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철도민영화와 경쟁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주)SR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 SR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지만 민간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SR을 비롯한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발표했다.
코레일과 함께 고속철도 운영을 담당하고 SR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공기업은 자산이 2조원을 넘고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은 정부 수탁사업을 담당한다.
이번 기타공공기관 지정은 향후 코레일과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2월 설립된 SR은 공공기관으로 편입되게 됐다. 이와 함께 코레일의 110년 철도운영 독점시대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철도 경쟁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