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되면서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 위축지역 지정가능
[뉴스핌=김신정 기자] 청약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곳을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기간이 1개월로 앞당겨지고 타지역 거주자도 제한없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택시장이 침체한 곳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급등지역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에 대해선 위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지역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앞서 국토부도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 위축지역에 대해 청약요건을 완화해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광명시, 부산 해운대를 포함한 40곳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위축지역은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곳 중에서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일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의 경우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에서 통장 가입 후 1개월로 당겨진다. 또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