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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대법원 간다‥박영수 특검팀 상고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5:09

29일 상고장 제출‥"2심서 무죄 강요 혐의도 대법원서 가릴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유죄를 선고받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종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팀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난 부분과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결정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 주요 피고인에 이어 특검팀까지 상고를 결정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실제 정책에 활용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다.

다만, 강요는 무죄로 판단했다. 위법 행위 과정에서 협박 등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무거운 양형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2심에서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다른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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