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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특화금융사 유도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09:00

'액션 플랜'으로 핀테크 기업 육성…금융업 인가 요건 개편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또 특화 보험사나 증권사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가 출현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24일 금융위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주요 정책 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을 꼽았다.

우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중 입법을 목표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하되, 현행법에서 실행 가능한 핀테크 테스트 베드를 운영한다.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 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테스트하고 양사가 업무 제휴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2018정부 업무보고 <이미지=금융위>

2018~2019년 중 2조원 규모의 핀테크 관련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을 육성한다.

자본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한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업 진입 규제를 낮춰 다양한 특화 금융사 설립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인가 패스트 트랙 도입 등 인가 요건을 개편해 펫보험, 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설립을 이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국민 재산형성 지원 ▲금융부담 경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국민 재산형성 지원 부문에선 숨은 보험금, 휴면예금 등 8조원 규모의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줄 계획이다. 올해 2분기에는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도입한다.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ATM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7월에는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쇄신할 계획이다.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해외보다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전 업권 3% 내)를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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