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두 회사 기술 발명 구성요소 서로 달라"
[뉴스핌=이보람 기자] '비상호출' 기술을 둘러 싼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 사이 분쟁이 결국 대기업 승리로 15년 만에 마무리됐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박형준)는 19일 서오텔레콤이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발명 구성요소와 피고 측 확인대상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서로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서오텔레콤은 위급 상황시 휴대전화 한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술을 개발해 지난 2003년 3월 특허로 등록했다. 이후 LG 측에서 '알라딘폰'이라는 휴대전화에 관련 기술을 탑재하면서 이듬해부터 두 기업 간 분쟁이 시작됐다.
첫 특허무효심판에선 서오텔레콤이 3심 끝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알라딘 폰 등을 대상으로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손해배상소송에선 LG 측이 이겼다.
서오텔레콤 측은 다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지난 2016년 2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여기에 패하면서 지난해 1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다만, 특허법원은 피고인 LG 측이 서오텔레콤을 상대로 낸 권리남용 등 소송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