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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등 부당내부거래 107억 처벌…총수2세 박태영 '檢고발'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2:43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4:45

"10년간 총수2세 편법승계 지원사실 드러나"
총수2세‧대표이사‧실무책임자 3人 고발조치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총수2세 첫 고발 사례
하이트진로 측, "주식매각부분…행정소송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하이트진로가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각종 통행세 거래 등 10년에 걸쳐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총수2세의 편법승계 지원이 적발되는 등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과 대표이사‧실무책임자가 검찰조사를 받을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총수2세(동일인 등록 기준)인 당시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現부사장)와 김인규 대표이사·김창규 상무(現전무)를 검찰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 씨가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2008년 4월 직후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등 인력지원행위를 저질렀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제조하는 납품사로 2007년 12월 박태영 전무 지분 73%를 인수한 후 이듬해 2월 하이트진로 계열로 편입한 회사다.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김○○, 차○○씨 등 전문 파견인력은 서영이앤티에서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실행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해 하이트진로는 맥주용 공캔 생산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토록 했다. 즉, 거래 중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등 이른바 ‘공캔 통행세 거래’ 구조로 전환한 경우다.

공캔은 1개당 2원으로 위반기간 동안 연평균 4억6000개의 구매거래가 오고갔다. 이를 통한 서영이앤티의 매출 규모는 6배가 뛰었다.

2007년 142억원 가량인 서영이앤티의 매출 규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55억원에 달했다. 해당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56억2000만원을 거둬들였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2013년 1월에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한 후 삼광글라스를 부추겨 서영이앤티에 끼워 넣도록 요구했다. 하이트진로는 공캔 거래를 계열사 간 거래에서 외형상 비(非)계열사 거래로 눈속임한 셈이다.

2014년 1월말까지 지속된 해당 거래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이 확보됐다. 해당기간 영업이익의 20.2%에 달하는 8억5000만원이 서영이앤티로 흘러간 경우다.

공정위는 2014년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매각금액은 25억원 규모다.

서해인사이트는 서영이앤티가 2012년 자본금 5억원을 전액출자해 설립한 생맥주기기 유지·보수업체다.

당시 서영이앤티가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는 등 2014년 기준 미래 수익 보장 제외 시 정상가격 14억원 수준이었다.

現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뉴스핌DB>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하이트진로가 제3자(키미데이타)를 통해 서영이앤티에게 주식 고가매각 차액(11억원)만큼의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이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용역대금 인상 형식으로 분할 상환해주는 우회지원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재직 시절인 2012년부터 박태영 전무는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에 직접 관여해왔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길 의도로 2017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 핵심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핵심자료는 주식 고가매각 때 매수자와의 합의에 따라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생맥주기기 유지‧보수 수수료를 높여주기로 결재한 문서다.

2014년 9월에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 무관한 글라스락캡(밀폐용기 뚜껑) 구매를 부추기는 등 서영이앤티 통행세로 당기순이익의 1309.9%에 달하는 18억6000만원을 제공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라며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으나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2세 박태영 당시 전무의 지분 73% 인수와 이듬해 편입 이후 동일인 박문덕 회장의 지분 증여·기업구조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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