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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대중교통 무료'…박원순 서울시장 '통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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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출퇴근시간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면제가 실시됐다. 이중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서울에만 적용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근 결정'이라는 후문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14일 서울과 인천, 경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50㎍/㎥)' 수준을 넘어서고, 다음날에도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이 모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지난해 2월 신설하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 국내발생 미세먼지를 줄일 제재 방안만을 저감조치에 포함시켰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4월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완화할 때까지 경기도,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제재' 방안만을 마련해뒀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광화문 대토론회를 거쳐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유인책'을 포함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 15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을 태운 버스가 서강대교 위를 달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는 출퇴근 시간(첫차~오전9시, 오후6시~오후9시)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적용받는 경기·인천 버스도 참여할지를 두고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기도는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대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신 도내 경유버스를 폐차하고 친환경버스로 대체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결국 경기·인천지역 대중교통은 요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은 요금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면서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논의과정을 급하게 가졌다"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출퇴근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것은 큰 결정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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