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
[뉴스핌=장주연 기자] 과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일까.
1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을 통해 수감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해지는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보석 등의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사건 재판. 그 과정에 김 회장은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구속수감됐다. 하지만 1년6개월 뒤 김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수감생활을 종료한다.
당시 김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10차례에 걸친 통원치료와 4차례에 걸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다. 그리고 구속집행정지를 받기까지, 이 과정에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있었다. 제작진은 김 회장이 구속수감됐을 당시 병원 진료 내용을 확보, 각 분야 전문의들에게 자문했고 여러 의문점을 발견했다.
김 회장의 담당 주치의였던 A교수는 김승연 회장이 치료 이외 ‘다른 이유’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속집행결정 이후 한화그룹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의료 기록들. 그중에서도 김 회장은 수면 중 산소 포화도 감소로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과거에 앓았던 폐 관련 질환으로 폐 기능이 더욱 악화된 상태라고 했다.
그 외에도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섬망 등의 치료를 위해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1년2개월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공판검사들은 김 회장이 병실에서 회사의 운영은 물론, 한화야구단 운영사항까지 지시하는 등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다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2명의 재소자가 있다. 그들은 사망하기 전에도 몇 차례 쓰러지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다. 그 때문에 여러 차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같은 재소자의 신분으로 담장 안에 있던 그들은 그곳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과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알고싶다’는 오늘(13일) 밤 11시15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