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매각 감독 규정 까다롭고 중국 당국 승인 불확실
대신 유상증자 검토…전략적 파트너 지분참여 가능성
[뉴스핌=김연순 기자] 하나은행 중국현지법인(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이 중국기업에 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중단했다. 중국 금융당국이 정한 지분 매각 규정이 까다롭고,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신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중국 하나은행, 이르면 연내 유상증자...BIS비율 개선 )
하나은행 고위관계자는 9일 "중국 현지화를 위해 임직원, 경영에 있어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분 매각 관련 얘기로까지 와전된 것 같다"며 "중국시장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분 매각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 하나은행은 지난해 중국 기업과 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지 법인 지분 매각을 검토해왔다. 중국이 외자은행에 대해선 높은 감독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종 단계의 현지화를 위해선 합자은행 형식의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중국에서 전략적 관계 때문에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지분 매각)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쪽에 지분을 일부 합작으로 하는 식의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중국화신에너지유한회사(CEFC)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외자은행의 지분 매각 관련 중국 감독 규정 |
하지만 현지 지분 매각과 관련한 감독 규정, 중국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불확실성 등이 지분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지분 매각 계획을 사실상 중단했다. 감독 규정은 중국 외자은행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로 '상업은행'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중국 현지 금융회사의 지분 투자 방식으로 유상증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지난해 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정부의 전 고위 관계자를 만나 중국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인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은행은 15%대로 낮아진 BIS비율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합자은행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전략적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자연스럽게 지분투자로 이어지고 합자은행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고위관계자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하나금융에서 100% 유증에 참여하는 것보다 파트너가 들어오는 것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법상에서도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감독규정 상 외자독자은행이 외자합자은행으로, 외자합자은행이 중외합자은행으로 가는 것은 제약이 없다. 중국 하나은행 지분을 갖고 있는 길림은행은 대표적인 중외합자은행이다.
한편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지난 2007년 중국 내 무역금융, 예수금 등의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해 북경에 설립됐다. 지난 2014년 12월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은행(중국)유한공사와 합병했으며, 하나은행의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