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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6.13선거' 뉴스 공정성 TF 3월까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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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사 배열 비중 알고리듬 100%로, 자체 편집 無간섭"
"지방선거, AI편집 등 중립적 시각 보여줄 여러 방안 준비중"

[뉴스핌=이윤애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3월까지 뉴스 배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조직구성을 완료한다. 인공지능(AI) 확대, 외부전문가 검증 강화 등을 통해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네이버 관계자는 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한성숙 대표 직속으로 신설한 '운영혁신프로젝트' 산하에 마련한 뉴스배열혁신TF, 뉴스알고리듬혁신TF,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혁신TF의 구성을 1분기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내용은 최종 확정된 건 없지만 AI편집 등 중립적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공정성 논란은 매 선거마다 반복돼 왔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기간 자유한국당은 네이버가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메인 뉴스 화면에 상대적으로 더 자주 노출시키고, 기사 제목도 야당에 불리하게 자의적으로 수정했다며 네이버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17년 3월 20일~4월 9일 네이버의 모바일 메인 뉴스 타이틀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287건), 안철수(170건) 후보는 자주 노출되고 홍준표(82건), 유승민(63건), 심상정(1건) 후보는 현저히 적게 노출되는 등 편향되게 편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모바일 메인 뉴스판에 올라오는 기사 중 자체 기사 배열 비중이 20%이며, 이 역시 알고리듬에 따라 배열한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명쾌하게 해소하진 못했다. 

결국 네이버는 모든 뉴스 편집에서 네이버 직원을 자체 배제하겠다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혁신TF가 모두 꾸려져 가동된다면 향후 뉴스편집 운영을 외부전문가와 알고리듬만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네이버 직원들은 뉴스편집에서 손을 떼는 등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뉴스 서비스 개선방향과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기사배열 방향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사용자, 시민단체, 학계, 정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네이버 뉴스 기사배열 공론화 포럼'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뉴스의 배치는 100% 알고리듬이 기사를 선정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알고리듬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뉴스 알고리즘 및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알고리즘도 검증 받을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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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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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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