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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공장부지 매입해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금 감면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7일 12:00

정규직 전환·상생협력 많아야 세금 부담 줄어
"외국은 법인세 깎으면서 투자 지원하는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부터 제조업체가 공장을 넓히기 위해 땅을 사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금 감면은 없다. 정부는 기존 기업환류소득세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로 신설 전환하면서 토지 투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투자와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이 당기소득 일정액을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의 20%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투자를 적게하고 임금 인상률이 낮은 기업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박근혜 정부 기업소득환류세제 유사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투자 항목 중 토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토지 투자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나대지 등 구분없이) 모든 토지를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장 확장 이전이나 사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을 때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1~2년 내 건물 신축 목적으로 땅을 사면 투자로 인정했다. 기업 입장에선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현대자동차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 논란이 있다. 현대차는 2014년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전 부지를 10조원 넘는 돈을 주고 매입했다.

당시 현대차가 기업환류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현대차가 업무용 토지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 항목에서 토지를 뺐다는 게 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업환류소득세에서 정부가 비판을 받았던 배당이나 토지 투자를 빼고 상생협력 가중치를 높였다"며 "해외에서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데 한국은 반대로 간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대신 정규직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렸을 때 투자·상행협력촉진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상생협력 기금을 많이 내면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노동자 임금 증가와 청년 정규직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민간경제연구원은 이번 세법 개정이 기업의 자율 경영을 옥죌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방침을 민간에 강요한다는 것.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하고 기업은 따라오라는 식"이라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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