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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원투표금지 가처분신청…통합파 "합법적"

기사입력 : 2017년12월25일 18:30

최종수정 : 2017년12월25일 18:30

"당헌당규상 전당원투표 요건 불충족…중지해야"
"합법적인 '당원주권주의'에 입각한 전당원투표"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민의당이 27일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에 돌입하는 가운데 통합 반대파가 법원에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5일 천정배·박지원·정동영·유성엽 등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는 10여 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출범한 '나쁜투표 거부운동 본부'는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투표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당 통합 반대 당원 모임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를 대리해 한웅(왼쪽) 은평갑 당협위원장, 홍훈희 강남갑 당협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청서에는 전당원 투표 추진을 중지하고 만약 투표가 실행될 경우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전당원투표가 당헌·당규에 따른 전당원투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측은 국민의당 당헌·당규 상 주요정책과 사안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전당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 유효투표 중 과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내 통합파 의원·당원들은 이번 전당원 투표는 "합법적"이라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통합파인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당은 당원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정당"이라며 "당의 의사는 당원이 결정 한다는 조항이 있다. 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들에 대해 모든 당원들은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반대파가) 합법적인 '당원주권주의'에 입각한 전당원투표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고있다"며 "전당원투표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정치적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인 27일부터 나흘 동안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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