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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예술가 이야기] 남녀평등과 자유연애를 주장한 신여성, 나혜석

기사입력 : 2017년12월26일 12:30

최종수정 : 2017년12월26일 12:30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고(42)

한국의 유명한 신여성으로 음악계에 윤심덕이 있다면, 미술계에는 나혜석이 있다.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의 삶은 예술 자체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과 신념은 시대를 앞서 있었다. 특히 유교적 여성관에 젖어있던 당시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여권신장에 앞장섰다.
그들이 살았던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아직 구시대의 사상과 체제에 젖어 있었다.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았고, 특히 자유분방한 연애관에 대해서는 커다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시대를 앞선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으로서는 그 시절을 살아가기가 결코 녹록치 않았다.
두 사람은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남녀 간의 결혼은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그녀들의 용감한 도전은 개인 삶에 있어서는 불행의 신호탄이었다. 근대 신여성들의 삶이 그랬듯이 그녀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짧고도 강렬했던 그녀들의 삶은 한마디로 불꽃같은 삶이었다.

우리나라 근대 신여성의 효시라 불리는 나혜석은 서양화가이자 문학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특히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였던 그녀는 미술작품을 본격적으로 제작해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등 전업화가로서 활동한 선구적 예술가이기도 했다. 그녀는 제1회부터 11회까지 매년 조선미술전람회 서양화부에 작품을 출품하여 수상과 특선을 거듭하였다. 특히 《천후궁 (天後宮)》과 《정원》은 특선 작품으로 수상했다. 이러한 그녀의 예술인생 자취가 고향 수원에 조성된 ‘나혜석 거리’에 남아 있다.
나혜석(羅蕙錫, 1896~ 1948)은 1896년 경기도 수원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부친이 용인 군수를 지낸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천재적인 예술가적 자질과 외모를 겸비하고 있었다. 진명여자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후 그녀는 둘째 오빠 나경석(羅景錫)의 권유로 1913년 17세에 동경 유학길에 올라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였다.
동경유학 시절 그녀는 사랑에 빠진다. 상대는 시인이자 천재로 불리던 최승구(崔承九)라는 유학생이었다. 그러나 최승구는 이미 결혼을 한 몸이었다. 그럼에도 둘은 개의치 않고 사랑을 불태웠다. 그러나 타오르던 사랑의 열병도 얼마 가지 않았다. 1916년 최승구가 폐병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것이다. 첫사랑이 실패로 끝나자 그녀는 학업에 전념하였다. 1918년 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해서는 함흥의 영생중학교와 서울 정신여학교에서 미술교사를 했다.

나혜석은 1920년 김우영(金雨英)과 결혼하게 된다. 애정 없는 결혼을 거부해 왔던 그녀였지만 집안에서 계속 결혼을 종용하자 마지못해 결혼을 하게 된다. 거기다 김우영의 열정적인 구애에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이다. 당시 김우영은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전도유망한 변호사이자 외교관이었다. 그러나 나혜석보다 10년 연상으로 한 번 결혼했다가 상처한 상태였다.
그녀는 결혼조건으로 김우영에게 4가지의 약속을 받아냈다.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함께 살지 않도록 해줄 것, 그리고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김우영은 당시에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요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당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김우영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한 나혜석은 외교관 부인으로서, 화가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평범한 여자로서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파리에서 최린(崔麟)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혜석의 자화상 <사진=이철환>

1927년 나혜석은 남편 김우영과 함께 유럽여행길에 나섰다. 서구사회는 답답한 조선사회와 달리 그녀에게 해방감을 만끽시켜 주었다. 또 여행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미술적 영감을 받게 된다. 특히 파리에 상당기간 정착해 살면서 인상파와 야수파 계열의 그림을 배우며 즐겨 그렸다. 그러나 파리에서 이루어진 천도교 지도자 최린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있어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 3·1운동 때 함께 투옥된 경험이 있고 취미가 다양하며 그림에도 조예가 있는 최린은 한순간에 나혜석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의 깊은 교제 소식은 결국 남편인 김우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김우영은 나혜석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만일 승낙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나혜석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 또한 이혼을 종용했다. 나혜석은 어떻게든 이혼을 피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끝내 김우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이후 최린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다. 이에 나혜석은 최린을 상대로 정조 유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정조 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아울러 형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남편과 최린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 나혜석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혼고백서》란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을 통해 나혜석은 자신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김우영이 보인 편협함, 그리고 남성 이기주의 등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 《이혼고백서》는 1934년 잡지 《삼천리》에 게재되었다.

“조선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여성에겐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 합니다. 서양이나 동경사람쯤 되더라도 내가 정조관념이 없으면 남의 정조관념 없는 것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남에게 정조를 유린하는 이상 그 정조를 고수하도록 애호(愛好)해 주는 것도 보통 인정이 아닌가, 자기가 직접 쾌락을 맛보면서 간접으로 말살시키고 저작(詛嚼) 시키는 일이 불소하외다, 이 어이한 미개명의 부도덕이요.
조선남성들 보시오. 조선의 남성이란 인간들은 참으로 이상하오. 잘나건 못나건 간에 그네들은 적실, 후실에 몇 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도 사람이외다! 한순간 분출하는 감정에 흩뜨려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외다.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자식의 어미이기 이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오. 내가 만일 당신네 같은 남성 이였다면 오히려 호탕한 성품으로 여겨졌을 거외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줌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리라, 그러니 소녀들이여 깨어나 내 뒤를 따라오라 일어나 힘을 발하라.”

그녀의 이혼고백서는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항거였다. 그러나 이글이 발표되자 그녀에게는 동조와 공감이 아니라 격렬한 비난과 조롱이 빗발쳤다. 전근대적인 남성중심 사회에 길들여진 남녀 모두가 비난에 가세했다. 그녀가 일궈온 삶은 산산조각 난다.
1935년, 그녀는 또다시 구습과 인습에 얽매인 정조(貞操) 개념의 해체와 《정조취미론》을 주장하면서 파문을 일으킨다.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오, 오직 취미다. 자식은 악마다. 결혼은 지옥이다." 라는 등의 발언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뒤로도 나혜석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언행을 이어갔다. 밖에서는 군자인 척하면서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하는 권위적인 남자들,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인식하는 남자들,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여자들을 가리켜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하였다. 육체의 신비를 모르는 것은 연애가 아니라고 거침없이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들 역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취직을 해서 일터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 금기를 깨는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 그녀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갔다. 가족과 친구 주변인들 모두가 떠나간 상황이 되었다. 1935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그 뒤 불교에 심취하여 수덕사· 해인사 등을 전전하며 유랑생활에 들어갔다. 이후의 정확한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고, 결국 1946년 11월 서울 자혜병원에서 행려병자로 쓸쓸히 인생을 마감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엘리트 여성 나혜석! 그녀의 여성해방론은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남성중심 사상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었다. 그녀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문학 작품은 자신이 1921년 한국어로 번역· 연재까지 한 노르웨이 작가 입센의 《인형의 집》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결국 남편의 인형에 불과했다는 자의식으로 자유를 찾아 남편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인형의 집》 주인공 노라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은 아닐까?

이철환 객원 편집위원 mofelee@hanmail.net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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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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