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해석이 ‘총 900만주 매각’으로 결론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전체주식 중 500만주를 매각하라’고 내린 기존 해석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공정당국의 순환출자 해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삼성은 이미 매각한 500만주에 이어 400만주를 더 팔아야하는 처지가 됐다. 유예기간은 법적근거인 예규안이 제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부여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안에 따르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삼성SDI에서 신(新)삼성물산으로 간 주식 904만2758주(4.7%)가 신규 순환출자고리다. 즉, 삼성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9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
삼성은 합병 당시 이미 500만주를 매각한 관계로 나머지 400만주를 더 팔아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내‧외부전문가(외부7명·내부1명) 자문을 거쳐 새롭게 검토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으로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수가 9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관련 현황 |
당초 공정위 실무진에서는 삼성SDI와 신(新) 삼성물산 간 출자 고리를 신규로 판단해왔다. 삼성물산 주식 전량에 해당하는 ‘900만주’ 매각이 필요하다는 해석이었다.
당시 고리 위에 있던 삼성SDI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전 제일모직 주식 500주(3.7%)와 삼성물산 주식 1154만7819주(7.4%, 2015년 4월 기준 7.2%)를 보유해왔다.
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식은 404만2758주다. 이번 공정위의 해석변경에 따라 삼성은 삼성SDI에서 신 삼성물산으로 생겨난 고리의 404만주인 2.11% 지분율을 해소해야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판단한 해석기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기존의 순환출자 규제 관련 법률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해석을 바로 잡아 정당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변경된 해석기준을 적용할 경우 처분대상 주식 수가 증가할 수 있어 그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시행명령 등 후속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