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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합병논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내용 등 타당성에 중점"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5:36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5:36

2015년 12월 24일 제정‧발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논란이 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 여부와 바람직한 법적 형식 등을 갖췄는지가 중점 사안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2월 24일 제정‧발표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 중이다. 그 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돼 왔다.

삼성 특검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하면, 2015년 공정위는 예초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계열사 매각 지분 규모를 1000만주로 결정했다.

이후 12월 16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계열사 매각 지분 1000만주가 900만주로 줄어드는 1차 수정이 단행됐다. 12월 23일에는 계열사 지분 매각 범위가 500만주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500만주로 확정되는 과정까지 삼성 측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압력 의혹을 짙게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재검토가 삼성 합병 건의 재심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2015년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만큼, 폭넓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2015년 12월 24일 제정·발표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며 “2015년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법적 형식 등에 대해 폭넓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수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 과장은 이어 “현 단계에서 특정기업의 처분대상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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