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 소멸, 온‧오프라인 안내 강화
[뉴스핌=유수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항공사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이다.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소멸을 막을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항공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항공사와 함께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현황을 안내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항공사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제공=국토교통부> |
두 항공사는 내년부터 3년 이내에 소멸될 마일리지를 1마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이메일 또는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소멸현황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멸 예정 마일리지 규모와 소멸 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SK시럽 등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내 안내책자, 인천공항 내 클럽카운터 리플릿 비치 등 오프라인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그동안 양대 항공사는 마일리지 소멸에 대비, 꾸준히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해왔다. 보너스 항공권 구입 뿐 아니라 좌석 업그레이드나 초과수화물 요금 등을 마일리지 차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로 공항 라운지 이용이나 호텔 예약, 여행상품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이마트와 CGV 등에서 사용 가능해 쇼핑이나 영화관람도 할 수 있다.
두 항공사는 내년에도 마일리지 항공권 할인을 포함,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소멸 안내와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와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항공사와 협의해 사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짧은 것부터 자동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제일 마지막에 공제된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