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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재만·안봉근 오늘 첫 재판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08:17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08:17

[뉴스핌=오채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51)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국정원 뇌물수수’로 구속된 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은 이날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정보원 특활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이며 이들이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금액 규모는 수십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여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성격을 어떻게 주장할지가 관심 대목이다.

만일 두 사람이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미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정호성(48)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

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특활비 의혹 외에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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