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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 시대적 요구 반영한 '환경권' 개헌안에 반영하자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6:33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6:48

기본권 논의서 '환경권'은 뒷전…"시대 맞춰 조항 바껴야"
전문가들 "미래세대·지속 가능성 확보 위해 강화 필요"

[뉴스핌=조현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개헌 국민투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환경권'이 전면에 배치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7공화국을 개막시킬 10차 개헌 방향은 분권형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다. 자유와 평등의 헌법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기본권 조항의 틀과 내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에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0~1990년대 산업화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환경권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18일 뉴스핌이 취재한 전문가들은 시간상의 문제와 다른 쟁점들로 인해 환경권 분야에 주어질 개정 헌법의 지면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주요 원칙들을 명시하는 수준으로 통합 환경법전의 제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주목 받지 못한 '환경권'...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현재 국회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 전문에 생명 존중,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 가능성을 담자고 제안하고 있다. 헌법 전문과 환경권 관련 조항은 기본권의 측면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권 조항이 최종적으로 헌법에 명시되도록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인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당리당략에 의한 논의만 거듭하면서 개헌의 중요한 시기를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며 "환경권에 관한 논의와 합의도 단계별로 접근하고 결정해 보다 진전된 환경 국가의 모습을 헌법전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발언의 그동안 기본권 전반에 관한 논의에서도 환경권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권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락되지 않기 위해 외부와의 소통과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권 강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부를 조율하고 여러 분야의 개헌 세력들이 연대하고 있는 국민 개헌네트워크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 공동 제안에도 환경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사무총장은 특히 정부 기관과 학계 등의 긴밀한 협력과 특위 및 국회 대상으로 청원 운동 등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1980년에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도입해 환경 국가라고 불리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먼저 고무적인 법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전 세계가 목도하는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에너지원 고갈 등으로 인해 환경과 관련한 국내외적인 상황과 인식은 급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환경의 외연 확대와 환경권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법률로서 구체화되지 않은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대됐다"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일부 유럽 국가들, '환경권' 헌법에 담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권을 헌법에 담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독일 등은 환경 보호를 국가의 목표 조항으로 규정, 환경권에 대한 국회 입법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전문에 '2004년 제정한 환경 헌장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환경 헌장은 '환경은 인류의 공동 재산'이며 '환경의 보존은 국가의 다른 기본적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행정부가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 과정을 통해 환경권의 진일보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헌특위가 지난 9월 작성한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환경권' 관련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춰 조항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염 사무총장은 "환경권의 강화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지지 여론은 매우 높다"며 "8차 개헌에서 도입된 환경권은 이제 세계적 흐름과 시대정신에 따라 크게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 조문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학술적인 또는 시민사회에서의 내용 정리나 합의도 높지 않다"며 "특위의 검토 과정, 전국 순회 공청회는 물론 예정된 특위의 핵심 의제 집중 토론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헌특위 자문위의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누락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전문 개정안에 포함된 '생명 존중', '자연환경 보호',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배려'등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다"며 "이는 전문의 중요성, 상징성을 감안할 때 수용의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자문위원인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현행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은 1980년 8차 개헌시 도입된 규정으로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내외에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상황 변화, 국제적인 관심사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지향적인 헌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경 보전 우선,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걸맞는 환경 관련 법제의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향후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의 보편화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 환경 보호의 대상 확대(일조권·조망권·채광권·통풍권 및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 등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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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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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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