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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CJ건설 등 줄줄이 경고장…송원건설 시정한 공정위, 대림산업 '사정후폭풍'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06:00

공정위, 건설사 하도급 갑질에 '강한 드라이브'
대형건설사를 비롯해 중소·중견업체 모두 '사정'
금성백조·가산토건 등 경고받은 건설사 '수두룩'
공정위 고발로 동부건설 '검찰행'…대림도 타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대형건설사와 중소·중견업체의 건설업종 하도급 감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CJ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줄줄이 경고장을 받은 데다, ‘을(乙)’의 이익을 발목 잡은 전남 지역 송원건설도 덜미를 잡혔다.

무엇보다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동부건설의 검찰행과 수천 건의 횡포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도 서슬퍼런 사정 칼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4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비율이 높은 건설사를 겨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파악한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타깃 잡기에 돌입한 분위기다. 먼저 공정위가 올 하반기부터 경고장을 날린 건설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건은 20여건에 달한다.

청광종합건설, 현대건설, 대명건설, 라인건설, 태영건설, 청우종합건설, 금성백조주택, 일신건설, 기원종합건설, 경화건설, CJ건설, 가산토건 등 크고 작은 건설사들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예컨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덜미를 잡힌 현대건설의 경우는 6월과 7월 두 차례 경고를 받았다. 주로 서면 미발급행위로 7월에는 LH 본사 신사옥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건설 위탁과 관련한 52개 공사서면을 주지 않아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CJ건설은 2015년 1월~지난해 12월 동안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해 지난 11월 초 조치가 내려졌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지난해 5월까지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맡기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내건 경우다. 현장 조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약정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처리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송원건설이 떼먹은 하도급대금은 2억8047만4000원 규모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날 송원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한 상태다.

벌써부터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공정위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졌다는 핀잔이 나온다. 올 8월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광림건설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건설사에도 쏠려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서울 동자동 4구역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2억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부건설에 대해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2011∼2014년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 임직원들도 경찰수사망에서 좌불안석이다. 수급사업자인 한수건설이 지난해 3월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를 보면, 위법 혐의 건수가 3360건에 달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이 대림산업의 각종 갑질을 질타해왔다. 30년 넘게 대림의 공사를 수주한 한수건설이 부도로 내몰린 요인은 부당특약, 금품요구, 물품구매 강제 등 갑질 탓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 9월에도 공정위는 서울 중구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과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 6억1000만원 규모를 부당하게 받아낸 의혹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조나 용역 및 건설분야의 경우는 하도급 횡포가 주된 사건”이라며 “공정위가 제조분야 하도급 횡포뿐만 아니라 전통적 기반의 건설 분야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많은 건설사들의 불공정 혐의가 드러났다”며 “자진 시정한 경우도 있으나 위법성이 큰 업체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제재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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