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테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년 연속 고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13일 테스는 보통주 1주당 4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 증가율과 같은 조건을 갖춰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3년 연속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주주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약 42% 덜 낼 수 있게 된다.
회사관계자는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에도 고배당기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며 “합리적인 배당정책과 변경된 제도 적용을 통해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증가도 추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