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중국 핵심 4인방 회동…핵심의제 '3불·경제협력'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0:13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0: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외교적 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활성화에 방점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중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의 정치·경제를 대표하는 '핵심 4인방'과 만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시 주석 3번째 회담…관계 정상화 방점

문 대통령은 먼저 방중 이틀째인 14일 시 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한중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관계 회복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중을 앞둔 지난 8일 중국 CC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방중의 가장 큰 목표는 한·중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최고지도자가 계속 만나고 대화를 이어간다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한·중 양국이 꾸준하게 관계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갈등이 나타나더라도 양국관계 발전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양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정상회담의 최대 변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다. 양국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감안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자의 입장을 담은 언론발표문을 각각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포함한 사드 문제를 다시 제기할지,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 한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동남아순방 기자회견에서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양국 관계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사드가 양국 사이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중 간 10·31 사드 합의 이후 중국 내에선 '우리가 너무 양보했다'는 여론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몽'을 내세운 시 주석 입장에서 '시진핑 2기' 출범 후 제기되고 있는 자국 내 불만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국빈행사이고 이미 큰 틀에서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며 "(사드 관련 강경 표현은) 중국 언론매체가 낸 것이지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었다. 때문에 (시 주석이) 직접적으로 (사드와 관련해) 강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의 입장 표명은 견지하고 또 이것을 중국에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군사 안보적인 우려를 고려하면서 (우리는) 성급하게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으로 양국 간 이해관계 차이를 좁혀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대한 양국의 공동 평가와 대응방안 도출도 주목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8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9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리커창 총리와 나란히 서서 박수치고 있다.<사진=AP/뉴시스>

◆ 문 대통령, 중국 서열 2~3위·차세대 지도자 후보도 만나

문 대통령은 방중 사흘째인 15일에는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를 잇따라 만난다.

먼저 장 위원장은 지난 10월 중국 19차 당대회에서 은퇴가 결정됐다. 때문에 한·중 간의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한국의 국회의장 격인 상무위원장임을 감안, 양국 의회 교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인 장 위원장이 중국내 대표적인 '북한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장더장은 북한 측 인맥이 좋다"면서 "이를 볼 때 북한 문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장 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와 면담한다. 중국 경제를 사실상 총괄하는 리 총리와의 면담에서의 핵심 의제는 '경제 협력'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새로운 한·중 경제 협력 구조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권 교수는 "기존의 동북아 3국(한·중·일) 간 산업 분업화 구조, 즉 일본의 핵심 기술·부품을 수입한 한국이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은 이를 이용 완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이 현재 변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은 자국 기업과 기술로 대처해 한국의 중간재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점차 한·중 간에 경제 협력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대중 무역에서 눈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사진=바이두>

문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차세대 중국 정치지도자로 손꼽히는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당서기와 오찬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천 서기와 만남은 미래의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 및 '디딤돌'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기 시작한 충칭 지방 지도자인 천민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한·중 경제 협력에 관한 공간을 확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가 자리했던 충칭에서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간의 교류가 나타났던 장소이다. 임시정부 인사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저우언라이(周恩來. 초대 총리)가 환송연을 열었었고 그리고 광복군 창설 기념식에는 저우언라이와 부인 덩인차오(邓颖超)도 왔었다. 이렇듯 아주 많은 교류가 있었던 장소에서 한·중 양국의 역사적 관계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