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쌍용양회공업은 원고 남태훈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법원은 "2005년 자본감소 결의 당시 종류주총의 필요 여부는 불문하고, 감자등기일로부터 6월이내에 감자 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감자 무효 주장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우수연 기자] 쌍용양회공업은 원고 남태훈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법원은 "2005년 자본감소 결의 당시 종류주총의 필요 여부는 불문하고, 감자등기일로부터 6월이내에 감자 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감자 무효 주장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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