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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년 역사 살아 숨쉬는 그곳, 중국의 가장 볼만한 10대 명승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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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가든 자금성, 만리장성, 병마용
전통 문화가 숨쉬는 쑤저우 원림
실크로드 거점 둔황 막고굴, 쑨원의 묘지 중산릉

[뉴스핌=홍성현 기자]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국은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풍부한 역사 유적을 가진 국가이기도 한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명승고적으로는 자금성과 만리장성, 자연과의 조화가 일품인 쑤저우 원림(園林), 공자의 사당 공묘(孔廟), 중국 최대 석불 러산대불(樂山大佛)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명승고적을 방문하면 일단 외관으로 시선을 압도당하고, 역사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서는 한번 더 고개를 끄덕이기 마련이죠. 5천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중국 명승고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봅니다.

◆ 황제가 머물던 ’ 자금성

‘중국’하면 ‘베이징’, ‘베이징’ 하면 ‘자금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천제가 사는 자궁(紫宮)과 같은 금지(禁地) 구역'이란 뜻의 자금성은 중국을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 명∙청 왕조 24명의 황제가 머물렀던 황궁으로, 현존하는 최대규모의 고대 목조 건축물이라고 해요.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프랑스 베르사유, 영국 버킹엄, 미국 백악관, 러시아 크렘린궁과 함께 세계 5대 궁전으로 꼽힙니다.

자금성 <사진=바이두>

◆ ‘인류 최대 토목공사’ 만리장성

‘세계 7대 불가사의’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로 불리는 만리장성은 인공위성에서도 형태가 보인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가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성벽으로 국경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짓기 시작해 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고 하는데요.

2009년 중국 문물국(文物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만리장성은 중국 10개 성(省) 156개 현(縣)을 지나며, 총 길이는 8851.8km에 달합니다.

만리장성 <사진=바이두>

◆ 세계 8 불가사의’ 병마용

중국 역사상 첫번째 황제 진시황의 무덤인 진시황릉은 여산릉(驪山陵)이라고도 부릅니다. 여산릉 동쪽에 있는 병마용 갱은 1974년 한 농민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요.

흙을 구워 실물크기로 만든 병사와 말의 모형은 규모뿐만 아니라 정교한 조각으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병마용은 '세계 8대 불가사의' 로 꼽히며, 각기 다른 표정과 동작, 옷의 주름 하나 하나까지 세밀하게 표현돼 훌륭한 예술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마용 <사진=바이두>

◆ ‘중국식 정원’ 쑤저우 원림

쑤저우 원림(園林)은 장쑤(江蘇)성 쑤저우 산수 원림 건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쑤저우는 ‘물과 정원의 도시’ 답게 정원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졸정원(拙政園), 창랑정(滄浪亭), 유원(留园), 사자림(獅子林)을 일컫는 4대 정원이 특히 유명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서 만든 조화로움이 쑤저우 정원의 특징입니다. 하늘과 물, 중국 전통의 누각과 꽃나무가 어우러진 쑤저우 원림 속에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된다고들 해요.

쑤저우 원림 <사진=바이두>

◆ 청황제의 여름궁전’ 피서산장

청나라 황제들이 여름을 보냈던 곳 피서산장(避暑山莊), 여름철에도 선선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로 무더위를 피하기 안성맞춤이었다고 합니다.

1703년에 지어진 피서산장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고대 황실 정원이랍니다. 이화원(頤和園), 졸정원(拙政園), 유원(留園)과 함께 중국 4대명원(名園)으로도 꼽히죠.

피서산장이 있는 청더(承德)는 역사∙문화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피서산장과 그 주변 8개 사찰 외팔묘(外八廟)는 지난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피서산장 <사진=바이두>

◆ 티베트 불교의 심장’ 포탈라궁

‘티베트 불교의 심장’ 포탈라궁은 시짱(西藏)자치구 최대 도시 라싸(拉薩)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전통건축 양식으로서, 산 중턱에 겹겹이 쌓아 올라가 마치 요새와 같은 위용을 뽐내는데요.

세계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궁전이며, 궁전과 성보(요새), 사원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특징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머문 신성한 공간으로 티베트 불교(라마교)의 성지이기도 하죠.

한편 티베트어로 ‘신의 땅’이라는 의미의 라싸는 해발 3700m 고지대에 위치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린답니다.

포탈라궁 <사진=바이두>

◆ 둔황 석굴’ 막고굴

‘막고굴(莫高窟 모가오굴)’은 처음 들어도 ‘둔황 석굴’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 간쑤(甘肅)성 둔황(敦煌)에 있는 막고굴은 정교한 벽화와 조각으로 이름난 중국의 문화유산입니다.

운강(윈강)석굴, 용문(룽먼)석굴, 맥적산(마이지산)석굴과 함께 중국 4대 석굴로 꼽히며, 건축, 조각, 벽화로 이루어진 뛰어난 종교예술작품이라는 찬사를 받는데요.

실크로드 거점 도시 둔황은 사막과 오아시스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막고굴, 해발 1715m의 명사산(鳴沙山 밍사산), 명사산 가운데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호수 월아천(月牙泉 웨야취안)은 둔황을 대표하는 풍경명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둔황 막고굴 <사진=바이두>

◆ 공자 유적지’ 삼공(三孔)

삼공(三孔)이란, 공자의 사당 공묘(孔廟), 공자의 후손이 살던 곳 공부(孔府), 공자와 후손의 묘지 공림(孔林)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모두 중국 산둥(山東)성 취푸(曲阜)에서 만나볼 수 있죠.

공묘(孔廟)는 기원전 479년 공자(孔子)가 세상을 떠난 직후 세워졌습니다. 유교의 대표 사상가 공자를 기리는 사당으로, 베이징의 자금성, 타이안(泰安)의 대묘(垈廟)와 더불어 현존하는 중국 고대 3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노목이 펼쳐진 묘역에 10만이 넘는 공자 자손들의 묘비가 숲처럼 세워져 있는 공림은 단일 가문의 묘지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공묘 <사진=바이두>

‘중국 최대 석불’ 러산대불

쓰촨(四川)성 러산(樂山)에 있는 러산대불(樂山大佛)은 중국 최대 규모의 석불입니다. 불상의 머리 너비가 10m, 어깨 너비 28m, 높이는 무려 71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민장(岷江)강과 마주하는 능운산(淩雲山 링윈산) 서쪽 암벽을 통째로 잘라내 새긴 마애석불로서, 713년 창건된 능운사(淩雲寺)의 본존미륵보살입니다. 당나라 승려 해통(海通)이 배가 안전하게 지나다니기를 기원하며 석불을 새기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러산대불을 한눈에 담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멀리 떨어져 감상해야 한다죠. 러산대불은 지난 1994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러산대불 <사진=바이두>

◆ 쑨원이 잠든 ’ 중산릉

중산릉(中山陵)은 중국 근대 민주혁명의 아버지 손중산(孫中山 쑨원)의 묘지입니다. ‘난징(南京)에 가서 중산릉을 들르지 않는다면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황제의 무덤에 붙이는 '릉(陵)'으로 부르는 것만 봐도 쑨원에 대한 중국인들의 존경심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쑨원의 묘를 참배하려면 기나긴 참배로와 392개의 돌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 392개는 쑨원 사망 당시 중국의 인구 3억9천2백만명을 의미한다고 해요.

중산릉은 장쑤성 최대 규모의 삼림공원인 자금산(紫禁山)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단순한 묘의 기능을 넘어 장쑤성 내 유명 관광지로 명성이 높답니다.

중산릉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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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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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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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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