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해임안을 결의한 가운데, 법원이 '김 전 사장의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방문진의 야권 추천 이사진이 낸 '임시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6일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 이인철, 김광동, 권혁철 등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권추천 이사 이인철, 권혁철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광동 이사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다가 스스로 퇴장했다"며 '의사결정권 침해'를 주장한 이사진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
부당 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