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법원의 파리바게뜨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의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결국 고용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에 대해 두달 여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했다며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갑작스런 결정에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 측은 당혹스런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전격적인 각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급하게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