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표 공무원 증원 '산넘어 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도 공무원 9475명 증원 합의
정부 원안에서 2746명 감축
2022년까지 17만4000명 증원 '안갯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무원 증원 계획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발목을 잡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늦게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결정했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한국당은 법인세,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합의문에 '유보 의견'을 달아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또 한번의 진통을 예고했다. 

◆ 내년도 공무원 2746명 감축된 9475명 증원…1198억원 어디로?    

당초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1만2221명 증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여야 합의 전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최대 9000명까지만 증원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에 여당은 공무원 증원 계획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만큼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여당은 절충안으로 최소 1만500명 이상은 증원해야한다고 버텨왔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진행된 2018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국 내년도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과 자유한국당의 중간 지점인 9475명 규모로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당이 제시한 9000명과 가장 근접한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1만2000여명을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 5322억원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정부 원안에서 공무원 2746명을 감축하게 되면 1198억원의 공무원 증원 예산이 삭감되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 감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야당이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어린이집 환경 개선 비용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 보육예산에 대해 "어린이집 예산을 7.2% 올렸는데, 이 정도로는 최저임금 충당도 부족하다고 해서 74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환경개선 비용 등이 부족해서 1700억여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제동'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증원 계획이 일부 수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자리 공약으로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무원은 올해 1만2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이 첫 단추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추후 논의될 공무원 증원 계획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려면 내년도 채용 예정인 9475명을 제외한 16만4525명을 4년 내에 증원해야 한다. 2019년부터 매해 4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꾸준히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도 약 7조6000억원에 이른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선 공약의 추진여부는 정부 출범 첫해에 어느정도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삐그덕 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공무원 증원 계획 외에도 법인세 과표기준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하되 세율은 25%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 0~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2018년 9월로 결정됐다. 기초연금 역시 월 25만원으로 인상됐지만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