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인상 합의…최고세율 3%p↑·과표 2000억→3000억원 상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내년부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 22%에서 25%로 오른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약 77개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 당초 계획(129개)보다 후퇴한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증세 관련해 초고소득자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를 손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번 합의로 법인세 과표 구간은 ▲0원~2억원 미만(10%) ▲2억원~200억원 미만(20%) ▲200억원~3000억원 미만(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약 77개로 법인세수 효과는 2조3000억원이다. 당초 정부 원안과 비교하면 최고세율 적용 기업은 52개 줄고(129개→77개) 세수 효과도 약 3000억원(2조6000억원→2조3000억원) 감소한다.
기재부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이번 과표 상향으로 법인세 세수는 2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진행되는 2018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다만 이같은 여야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무사히 통과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법인세 인상 합의안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유보' 의견을 내서다.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장점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 과표 구간을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 여야는 소득세 인상은 정부안 대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은 현 40%에서 42%로 오른다. 새로 생기는 과표 3억~5억원 미만 구간은 세율 40%가 적용된다. 이번 소득세 개정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고소득자 약 9만3000명이다.
한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내년 9월로 미뤄졌다. 내년 예산안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내년 9475명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1만2000명이던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유보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