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5억 초과' 40%→42%, '3억 초과' 38%→40%
법인세 3000억 이상 22%→25%…한국당 합의 유보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 열고 예산안 처리 예정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야는 4일 새해 예산안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핵심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않던 여야가 마라톤 회동 끝에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운용의 묘를 보인 결과다. 일부 쟁점에 유보입장을 보인 자유한국당의 최종 의총결과가 남은 상태지만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은 막은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진행되는 2018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마라톤 회동을 진행한 끝에 오후 4시 50분쯤 예산안 관련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 직접지원 방식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누리과정 예산 2조586억원, 2019년 예산 18년 규모 초과 불가 ▲아동수당 소득기준 90%이하 0~5세 아동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 지급 ▲기초연금 내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소득세 정부안 유지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 9475명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예산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 등이다.
다만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에 대해 '유보' 의견을 냈으며 이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마라톤 협상 끝 타결은 여야 3당이 협치 정신을 살려 서로 양보한 결과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 민주당은 원안에서 1500명을 감원한 1만500명 증원안을 냈지만 한국당(7000명), 국민의당(8000~9000명)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서로 한발짝씩 물러나 9475명으로 타협안을 만들어냈다.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정부 원안인 2조9700억원 수준으로 합의했지만 지원방식을 직접지원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견이 적었던 소득세는 정부 원안인 소득세 과표 3억~5억원 구간 38%에서 40%로 인상,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 40%에서 42%로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주장한 과표 구간 2000억원 초과 기업 세율 3%p(포인트) 인상(22%→25%)에서 과표 구간만 1000억원 올린 3000억으로 조율하는 데 합의를 봤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인상 폭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시행시기를 지방선거 이후인 9월에 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은 소득기준 90%이하 만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온 한국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해 예산안 합의문 발표에 대해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여야3당은 합의 이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