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형석 기자] 4일 오후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전용부두에 선창1호와 충돌사고를 낸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가 정박해 있다.
해경은 긴급 체포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 모 씨와 갑판원 김 모 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17:10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7:10
[뉴스핌=이형석 기자] 4일 오후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전용부두에 선창1호와 충돌사고를 낸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가 정박해 있다.
해경은 긴급 체포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 모 씨와 갑판원 김 모 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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