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24일 구속됐다.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집회 당시 과실 여부 등을 보강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지난 3월 10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 김모(72)씨 등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 또 경찰관 15명과 경찰차량 15대가 파손됐으며,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10여명이 참가자들로부터 폭행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정 회장과 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와 사회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해 폭력시위를 주동한 책임이 중하다"면서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