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롯데케미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수영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9:06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9:06
[뉴스핌=이광수 기자] 롯데케미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수영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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