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사립대 입학금 2022년까지 폐지...내년부터 단계적 학비 감면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3:27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3:27

‘대학·학생·정부 입학금제도 개선 협의체’서 합의
4~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정부, 사립대 재정 지원

[뉴스핌=김규희 기자] 사립대 입학금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협의 끝에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열린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제공]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 이내에 입학금 부담을 폐지하기로 했다. 평균 입학금인 77만3000원 미만 대학은 4년까지, 평균 이상 대학은 5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입학금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5개교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소요 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교육부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1년 및 2022년까지는 입학 실비용으로 쓰이는 입학금의 2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과 2022학년도 신입생이 부담해야 하는 입학금이 ‘0원’이 된다. 3~4년 후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학생·학부모들은 4년제 사립대학 기준, 2018년 914억 원, 2019년 1342억 원, 2020년 1769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아울러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대학·학생·교육부가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면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