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생·정부 입학금제도 개선 협의체’서 합의
4~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정부, 사립대 재정 지원
[뉴스핌=김규희 기자] 사립대 입학금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협의 끝에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열린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제공] |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 이내에 입학금 부담을 폐지하기로 했다. 평균 입학금인 77만3000원 미만 대학은 4년까지, 평균 이상 대학은 5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입학금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5개교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소요 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교육부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1년 및 2022년까지는 입학 실비용으로 쓰이는 입학금의 2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과 2022학년도 신입생이 부담해야 하는 입학금이 ‘0원’이 된다. 3~4년 후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학생·학부모들은 4년제 사립대학 기준, 2018년 914억 원, 2019년 1342억 원, 2020년 1769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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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되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대학·학생·교육부가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면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