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 12건·의원발의 13건…30일까지 상임위 심사 마쳐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이다.
정부제출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로 기존(22%)보다 3%p(포인트) 높이자는 정부안과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세율을 7%로 기존(10%)보다 3%p 낮추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18%로 기존(20%)보다 2%p 낮추는 대신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22%)을 유지하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과표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20%, 20억원 초과의 경우 25%로 하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상향하자는 정부안과 과표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로 기존(24%)보다 1%p 높이고, 1억5000만원 초과는 45%로 기존(38%)보다 7%p 높이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 개정안이 포함됐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증 정부안과 야당안이 동시에 부수법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3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는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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