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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방출, 박병호는 넥센행 ... 설 곳 잃는 한국인 메이저리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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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사진) 방출, 박병호는 넥센행 ... 설 곳 잃는 한국인 메이저리거들. <사진= 김학선 기자>

강정호 방출, 박병호는 넥센행 ... 설 곳 잃는 한국인 메이저리거들

[뉴스핌=김용석 기자] 강정호가 방출되는 등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도미니카 윈터리그에 출전, 빅리그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던 강정호가 11월27일 소속팀 아길라스 시바에나스에서 방출됐다.

원 소속 구단 피츠버그의 배려로 도미니카 리그에서 뛰었지만 훈련을 쉰 여파는 심각했다. 음주 뺑소니로 인해 1년간을 쉰 그는 1할대 타율(0.143, 84타수 12안타)에 그쳤다. 결국 타격 부진으로 방출된 강정호는 귀국길에 오른다.

메이저리그 복귀는 더 험난한 모양새가 됐다.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취업비자 발급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의 미국에서는 아시아 등 소수 민족의 비자에 대해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음주 뺑소니로 인해 비자 발급이 더 힘든 상황이다.

성적 부진으로 속앓이를 하던 박병호는 같은 날 한국행을 선택했다. 박병호는 연봉 15억원에 넥센 히어로즈와 2018시즌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 미네소타 산하 마이너에서 뛰던 그는 미네소타의 연봉 보장액 650만달러(약 70억원)를 포기하고 한국행을 택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대호(롯데·25억원)와 김태균(한화·16억원)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연봉이다.

이로써 2016년 메이저리그에는 사상 최다 타이인 8명, 올해에는 6명의 한국 선수가 활약했지만 내년 시즌에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 여지가 커졌다.

현재는 류현진(LA 다저스)과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만이 굳건한 상황이다.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최지만(뉴욕 양키스)은 FA로 새 팀을 물색중이다.

야구계에서는 박병호와 더불어 김현수(필라델피아 필리스)도 국내 복귀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황재균(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은 88억원에 kt 위즈와 계약했다.

미국 생활 2년만에 박병호는 넥센 히어로즈로 복귀했다. <사진= 이형석 기자>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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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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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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