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사회적 참사법' 입장 엇갈려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는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쟁점에 따라 여당과 야당 편을 들어가며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보트 파워를 과시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운영 방향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 의장은 지진 대책과 관련,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 심사를 제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는 12월 2일까지 딱 2주 남았다"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노력을 하지만 소위는 소위대로, 원내지도부들은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하는 노력이 있어야 제때 처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재난 안전에 관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힘 모아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20대 들어와 법안이 9880개 제출됐다. 이 중 2166개가 통과되서 처리율 21%다. 19대만 해도 41%가 됐는데,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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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
특히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처리가 핵심 쟁점이었다.
사회적 참사법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압박한 반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등 사안에 따라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회의 재난안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사회적 참사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당시와 다르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본다"며 "이걸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을 가질수 있다는 점, 정치 사회적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당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기 진상조사위가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와 여러 유인들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2기 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고용 증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잘 진행되면 한국 경제가 3%대의 성장률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예산 문제의 큰 쟁점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 답보 상태"라며 "예산안에 대해 여당이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소위가 답보 상태로 가면 예산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문제가 될만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편성해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우려를 할 수밖에 가져왔다"며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다고 하고 미래 여건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선 어떻게든 축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합심해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안 심사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협의하면서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쟁점 현안들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안 심사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협의하면서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쟁점 현안들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당 10만원씩 각출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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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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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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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