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MDL 남측 총격은 군사협정 위반
합참 "유엔사 군정위 조사결과 지켜봐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총상을 입고 지난 13일 남측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앞서 군용 지프를 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인근 북한군 초소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한 병사가 귀순 과정에서 MDL을 넘어와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았는지, 북한군 총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유엔사 교전수칙을 준수했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초소에서 귀순한 북한군 하급전사(병사)가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귀순 병사가) 북한군 초소 부근으로 차량으로 돌진했다"면서 "(그러나) 배수로 턱에 바퀴가 빠지자 하차한 뒤 도주 중 추격조의 사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한 그 상황에서 (북한 병사가) 차에서 하차하고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모든 상황들을 경계시스템을 통해서 추적 관리하며 상황을 유지했다"며 "MDL 북쪽을 예의주시하며 동향 관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의 총격이 MDL 남쪽에서도 이뤄졌는지 묻는 질문에 "피탄 장소에 대해서는 군정위 조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육안으로 봐서는 (피탄 상황을 파악하기) 제한된다"고 답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 한 명이 MDL 인근까지 차량을 통해서 왔다"면서 "이후 차량에서 하차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도주했으며, 그동안 다른 북한 병사들로부터 총격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엔사의 설명은 귀순 병사가 MDL을 지나 남측으로 넘어왔음에도 북측이 사격을 지속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귀순 병사가 MDL을 넘어온 상황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임으로 즉각 유엔사 교전수칙이 발동돼 대응 사격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MDL 남측 지역에 피탄됐다고 보고했다.
송 장관은 '북한군이 40여 발을 발사했는데 발사한 총탄이 피탄된 지역이 우리 쪽인가'라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 피탄된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맞다"고 말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날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제 오후 3시 14분께 판문각 남쪽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고, 이후 북한군 1명이 지프를 타고 돌진해 남쪽으로 오는 것을 식별했다"며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사격했고,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참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병사 귀순 당시 대응 사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묻자 "군정위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면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참은 귀순한 병사가 MDL을 넘기 전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정확한 피탄지점은 유엔사 군정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