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밀어서 잠금 해제' 등 침해 사실상 인정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상고심 신청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약 1억2000만 달러(약 1337억 원)의 배상금 지급이 확정됐다.
![]() |
<사진=블룸버그> |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코멘트 없이 삼성전자의 상고심 제기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 해제'와 '자동 수정', '퀵 링크'와 같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그대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 대법원은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에 디자인 특허 침해로 책정된 3억9900만 달러의 배상금이 적절한지를 다시 따지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와 베젤, 격자무늬 아이콘 디자인 특허 침해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다시 따지기 위한 재판을 열 것을 명령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