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8년만에 보험료율을 0.83%포인트 인상한다. 직장인 부담은 월 1000원 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11.34%, 보험료율 0.83%p 인상된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가 된다.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부담은 약 10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도 대폭 강화된다.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월소득 223만원)의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기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수급자는 치매노인 6만8000명 포함해 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 해당하는 분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게 된다.
또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가 있는 노인은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되어 왔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