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두 달간 전국 사업장 600여 곳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1~12월 두 달간 전국 사업장 600여 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감독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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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37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창원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현장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독려하고자 사전 교육·홍보를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매우 치명적이다. 실제로 일반 산재사고 발생 시 100명 중 1.2명이 사망하지만, 질식 재해는 2명 중 1명이 숨질 정도로 사망률이 높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장 환기·산소농도 측정·보호구 착용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을 사용해 난방하는 관행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갈탄 교체, 작업장 점검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맨홀이나 화학탱크 보유 사업장 등 통상적으로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겨울에는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갈탄 난로를 사용할 때 충분히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