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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7억 더 번다" vs "하위직 초봉 139만원"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5:40

한경연 보고서 논란…"하위직 공무원 초봉, 최저임금에도 못미쳐"

[뉴스핌=정탁윤 기자] 공무원이 되면 중소·중견기업보다 퇴직까지 최대 7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무원 연금 등을 고려하면 왠만한 대기업에 맞먹는 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들은 그러나 비교 기준의 현실성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7·9급을 준비한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되면 공시에 실패하고 소기업(근로자 수 1~49명)에 취직한 경우보다 평생 소득이 최대 7억8058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퇴직까지 15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반면 소기업의 경우 8억원에 조금 못 미쳤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에 비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임 연령을 꼽았다.

처우 개선율과 호봉 인상률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약 7%대 수준으로 대기업(1000인 이상의 규모)의 6.2%보다 높으며 퇴임 연령 또한 평균 56~59세에 달해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금전적인 면에서도 민간 기업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민간 기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는 즉각 한경연의 이같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경연은 공무원임금 인상률에는 호봉인상률, 승진인상률을 반영하면서도 민간임금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공무원의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상승률 2.9%에 머물렀으므로 한경연의 보고서는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201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민간대비 16.8% 낮아 보수격차가 심화됐다. 특히 학력 및 연령을 고려해 분석하더라도 학력수준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동일 연령계층의 민간근로자에 비해 보수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도대체 비교기준이 어디길래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등 고위직 공무원까지 다 비교한 것 아니냐, 공무원 하위직 초봉은 139만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의 이번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 상승률,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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