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전 멤버 타오 <사진=이형석 기자> |
[뉴스핌=양진영 기자] 엑소에서 탈퇴한 타오(24·중국명 황즈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SM은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이날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오의 해외진출 계획을 고려할 때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1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엑소 활동 초기에는 분배할 수익이 많지 않아 연 2회 정산 약정과 달리 수익 지급이 지연됐고, 타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SM 측의 손을 들어줬다.
타오는 지난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했으며 4개월 뒤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SM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토대로 맺은 계약"이라며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타오의 주장을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