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00%(10년)∼3.2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된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