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후반기 원구성…국회의장·상임위원장 새로 선출
국회의장 놓고 친노좌장 이해찬 vs 친박좌장 서청원 경쟁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주도하는 야3당발(發) 이합집산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은 내년 6월로 예정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불확실한 산수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임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본회의장의 회의 모습. 내년 6월이면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뉴스핌 DB] |
25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는 내년 5월 말 종료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도 2018년 5월 29일까지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지금부터 후반기 원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토록 원내 1당 쟁탈, 교섭단체 유지 등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정치권의 관심은 후반기 국회의장에 쏠려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이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기를 맡은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추경안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의 추경안 직권 상정 등을 통해 여당에 협조했다. 만약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돌아가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되기 어렵다.
국회의장 자리는 누가 원내 1당을 차지하느냐에 달려있다. 국회 관례상 원내 최다석을 가진 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다. 현재 107석으로 원내 2당인 한국당이 15명 이상의 바른정당 의원을 받아들여 민주당(내년 정 의장 복귀시 122석) 의석수를 넘어서면 국회의장직을 맡을 수 있다.
후반기 국회의장직 하마평에 오르는 여야 인사는 5선 이상 의원들이다. 여당에선 7선의 이해찬 의원과 6선의 문희상·이석현 의원, 5선의 원혜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총리를 역임하고 당내 최다선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만 계파색이 뚜렷한 친노좌장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야당에서는 20대 국회 최다선인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8선)과 복당을 희망하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6선) 등이 거론된다. 서 의원은 전반기 유력한 국회의장으로 분류될 만큼 조건을 갖추었지만, 이해찬 의원처럼 '친박계 좌장'이란 꼬리표가 붙어있는데다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자진 탈당' 권고를 내린 만큼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무성 의원 역시 한국당에 복당할 경우 탈당과 재탈당을 반복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현재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면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국민의당 2석, 바른정당 1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여당이 맡았던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을 야당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운영위원장은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만큼 한국당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한국당은 주요 상임위를 최대한 지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 정당이란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방위원장과 정보위원장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바른정당은 내년 후반기 원구성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내 의원 중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당장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현재 탈당파가 결행 시점만 남겨뒀다는 점에서 교섭단체 붕괴는 수순으로 보인다.
우선 바른정당은 상임위원장 몫과 간사자리를 내놔야 한다.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회법상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앞서 전반기 원구성에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본인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공분야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되기도 했다. 바른정당이 비교섭단체로 분류되면 이 같은 어려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