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판사님, ‘박근혜 피고인’ 출장재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0:51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5:33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 2007년 4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출장재판’에 나선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수십억원대 뇌물을 시공사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 조합장 유모씨에 대한 재판을 경기 일산의 한 ‘병원’에서 했다.

출장재판이 열린 이유는 유씨가 하반신을 크게 다쳐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검사의 신문은 물론, 변호사와 판사 등이 ‘법정’을 떠나 현장 재판을 열게 됐다.

10년 후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물색하고 있다.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사임해서다.

이 사건의 재판은 변호 사건이어서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런데, 나서는 변호인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인 30명 가운데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 희망자는 1명 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2~3명의 변호인을 지정할 방침이지만,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 희망자가 사실상 없는 이유는 변호인들이 ‘변호’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란 시각이 법조계 주변에서 나온다.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승패 가능성, 국민적 관심, 언론의 집중 조명 등 변호인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진단이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10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은 빨라야 11월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대한 사건 기록은 둘째치고라도,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수 있는 범위가 작다고 느끼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근혜 피고인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건강 등 사유를 들며 강제구인까지 거부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박근혜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자 재판부를 불신한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는 지난 13일 구속연장 결정 뒤, 처음 열린 16일 재판에서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해도 된다. 하지만,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정농단이자, 국가농단, 국민농단 아니겠는가?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